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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해외체류자의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요건

지역주택조합 이야기

by 너끈 2020. 1. 1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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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해외체류자의 지역주택조합원 자격

 

 

안녕하세요? 너끈 입니다.

 

지역주택조합원이 되기 위한 자격요건을 알아보는 시간중 해외체류자에 대한 자격요건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우선 자격요건의 기준이 되는 주택법 시행령을 보시면

 

「주택법 시행령」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에 따른 당첨자(당첨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의 지위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뀜에 따라 해외에 장기적으로 나가계신분도 많고 직무상, 여행, 기타 등등의 이유로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주간 해외여행을 다녀온다거나 1개월간 장기출장을 다녀오는 경우에도 조합원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게 될까요?

 

주택법에서는 상기 내용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 단서를 찾을 수 없지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보면 지자체의 주택과에서 장기해외체류자로 구분하는 기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부터 보면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거주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인 자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거주기간을 정해 같은 순위에서는 그 거주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선공급하게 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했을 때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산정할 때 입국일부터 7일 이내에 같은 국가로 출국한 경우에는 국외에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1.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기간

2.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183일을 초과하는 기간

 

 

정리하면 출국일로부터 국외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면 국외에 거주한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90일이 되기전에 귀국해야하며 입국일로부터 7일이내에 같은 국가로 재출국할 경우에도 국외에 계속 거주한것으로 본다고 하였으니 최소 국내에서 8일은 머물렀다가 출국하셔야합니다.

 

또한 90일 이내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1년간 국외에 체류한 기간이 183일(6개월)을 초과할 경우 (90일 이내에 들어왔다가 8일이상 머물고 다시 출국하는 행위를 2회 이상 반복 할 경우)에도 계속 해외에 거주한것으로 보아 조합원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게 됩니다.

 

 

질문1 |

2년간 해당지역에 거주하다가 최근 1년동안 해외에 출장을 다녀온 경우, 자격요건이 되는지?

 

답 |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였으므로 해당지역에 거주한 기간은 0일이 됩니다.

 

 

 

질문2 |

조합설립신청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자격이 되는지?

 

답 |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하는 요건에 위배되어 조합원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질문3 |

출장으로 100일간 해외에 체류한적이 있으면 회사에서 증빙해줄 경우 조합원 자격이 되는지?

 

답 |

단순 3개월 미만의 단기여행, 출장, 파견등은 국내거주로 간주되나 회사에서 증빙서류를 준다하더라도 출국후 9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질문사항들을 참고하시어 조합원 자격요건에 위배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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