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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원 자격 - 질의응답 5편

지역주택조합 이야기

by 너끈 2020. 1. 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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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탈퇴

 

 

 

안녕하세요? 너끈 입니다.

 

지역주택조합원이 되기 위한 다양한 질의를 답변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다양한 질의중에서도 지역주택조합탈퇴에 관한 사항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의 자격은 다음의 주택법 시행령이 기준이 됩니다.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을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에 따른 당첨자(당첨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의 지위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으며,(또한,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 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질문1 | 자녀들 분가이후 홀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원인 제가 질병치료를 위해 아들집에 세대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조합에서 세대주 자격요건을 상실하였다고 소명자료를 제출하라 하였습니다.

질병을 치료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는 법으로 예외를 두고 있는걸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택을 1채 소유하고 있는데 아들이 소유한 주택 1채를 포함하여 총 2채의 주택을 소유하여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조합으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제가 어떻게하면 다시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출 수 있을까요?

 

 

답 |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질병치료·유학·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자격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기규정에 따라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조합원 직계비속(아들)의 주택소유는 조합원 자격에 영향이 있으며, 아들의 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으로 간주되어 조합원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질문2 | 안녕하세요. 서울에 있는지역주택조합 가입을 했으며 내년 초에 조합설립인가신청 예정입니다.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1년전에 조합원 요건을 충족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저의 경우는 투기과열지역지구 선정전에 가입했기에 신청전 1년 전부터가 아닌 실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만 요건 충족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 |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부터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일(17. 08. 02)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조합부터 적용됩니다.(6개월 계속 거주요건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

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가입한 조합원에 대한 자격요건 유지기간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입주가능일까지”로 적용하여 그 자격을 판단합니다. 법 지정 이전에 조합원을 모집한 조합이 17. 08. 02 이전에 조합설립을 신청했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모집을 하고 있는 경우엔 조합원 모집신고를 해야하며 모집신고를 뒤늦게 했다면 그날을 기준으로 조합원이 모집된 것으로 봅니다.

 

 

질문3 |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주택법에 보면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 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만약 세대주가 배우자와 다른 세대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고 장인,장모가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로 이루고 있다면 장인장모의 주택보유도 조합원 자격에 영향을 미치나요? 또 배우자의 동생도 같은 세대로 이루고 있다면 배우자의 동생의 주택보유도 조합원 자격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 |  조합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조합원의 장인과 장모, 조합원의 배우자의 형제와 자매의 주택은 조합원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질문4 | 주택이 1채 있고 미분양아파트를 선착순으로 받아서 명의를 이전 받았습니다.
조합원은 소유한 주택이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거나 무주택을 유지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분양권과 미분양 아파트를 주택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답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미분양)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만 등기를 하셨으면 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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