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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원 자격 - 질의응답 4편

지역주택조합 이야기

by 너끈 2020. 1. 2.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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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원 자격

 

 

안녕하세요? 너끈 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조합원 자격요건에 관한 다양한 질의에 응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의 자격은 다음의 주택법 시행령이 기준이 됩니다.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을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에 따른 당첨자(당첨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의 지위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으며,(또한,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 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질문1 | 지역주택조합원 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건물이 없지만 건축물대장에는 돌아가신 아버지 이름으로 되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사용승인일이 1973년입니다. 이럴 경우 과세가 제 앞으로 되면 저의 주택으로 산정되나요?

 

답 | 주택의 소유 여부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의 서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부상(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주택의 소유권자가 아닌 경우라면 세금을 납부하더라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르면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이라면 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의 소유
기간 중에 해당 주택건설지역(시·군)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시·군)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질문2 | 너끈님께 조합원 자격조건에 대해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1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1채를 더 매입하려고현재 매도인에게 계약금만 지불하고, 등기이전을 먼저 하였습니다. 잔금은 20일 이내 지불하기로하고, 등기이전을 먼저 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되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합의해제하여 즉시 말소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는건지 자격요건에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질문3 |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알기로 조합원자격이 85제곱미터 이하 1주택자인데 제가 주택 한채를 팔고 다시 한채를 샀습니다. 다만, 매도한 집의 소유권이전 접수날짜와 매수한 집의 소유권이전등기 날짜가 같을 경우 조합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답 | 기존의 주택을 매도하는 등기 접수된 이후에 새로이 매수하는 주택 등기 접수한 경우라면 위 조합원 자격요건에 문제가 없습니다.

 

 

질문4 | 안녕하세요?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했으며 내년 초에 조합설립인가 예정입니다. 현재 85제곱이하 아파트 1채를 보유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지역주택조합원 자격 1주택 인정 여부 문의 드립니다.
1. 기존 아파트를 임대사업자로 전환 후 신규 주택을 매입할 때 
2. 기존 주택1채와 임대사업자로 신규 주택 취득 할 때

 


답 | 조합설립인가신청일 이후 2채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소유하게 되면,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임대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상기규정에 따라 조합원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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