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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원 자격 - 질의응답 7편

지역주택조합 이야기

by 너끈 2020. 1. 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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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원 자격

 

 

지역주택조합원이 되기 위한 자격요건을 질의응답으로 알아보는 일곱번째 시간입니다.

 

조합원의 자격은 다음의 주택법 시행령이 기준이 됩니다.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을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에 따른 당첨자(당첨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의 지위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으며,(또한,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 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질문1 |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전용면적 82㎡ 빌라 1채와 전용면적 19 도시형생활주택 1채를 소유하고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에 따르면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되어있는데, 그렇다면 저는 20제곱미터 이하 2호가 아닌 1호를 가지고 있으니 전용면적 19 도시형주택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것으로 보는것지 맞는지?? 그래서  조합원 자격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답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르면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나,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사안은 주택(도시형생활주택 포함)을 2호 또는 2세대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공급규칙 제53조제5호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 위 조합원 자격요건에 부합하지는 않습니다.

 

 

질문2 |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입주가능일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조합원 자격을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자격 요건을 갖춰야하는지 궁금하구요, 만약 그렇다면 조합설립인가 신청후 수정사항이 있어서 변경 신고하는 경우 변경 신고일 기준으로 조합원 자격요건을 보는지 궁금합니다.


답 | 조합설립인가의 재신청으로 설립인가신청일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조합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는 변경된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재신청이 아닌 추가모집신고 등은 기존 조합설립 신청일을 기준으로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합니다.

 

 

질문3 |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조합원을 충원할 경우,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과 조합원의 추가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인가 신청은 사업계획승인 신청일까지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조합원의 충원도 사업계획승인 신청전까지만 조합설립변경인가가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인지요? 

 

 

답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조합원 명부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고, 다만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그 결원이 발생한 범위에서 추가모집 승인을 거치지 않고 조합원을 충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택법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관할 인가권자의 사용검사(준공)를 받아야 하며, 사용승인 시 건축물대장이 생성되므로 사용검사승인(준공승인) 전까지 조합원 명부 변경인가는 가능합니다.  

 

 

질문4 | 조합원아파트 입주권을 전매로 계약한 양수인 입니다. 궁금한점은 저희가 전매서류를 접수하면 조합원 자격심사 통과하고 권리의무승계할 때까지 처리되는 기간이 약 60일 정도 걸린다 하는데 저희에게 완전하게 명의변경 되기 전에, 양도하신 분이 전매함과 동시에 타 지역 이사 및 거주지요건,세대주요건,무주택요건등은 무시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을까요? 양도인께서 전매계약과 동시에 상관 없다고 하시는데 양도인 때문에 나중에 저희쪽이 조합원자격이 상실될까봐 문의드립니다.

 

 

답 | 사업계획승인 이후 조합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양도·증여 또는 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전매가 금지되는 경우 제외)에는 결원이 발생한 범위 내에서 주택조합의 조합원 충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는 조합원 지위를 전매(매매, 양도 등)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닙니다.

조합원으로 추가모집되거나 충원되는 자에 대한 조합원 자격요건 판단은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자격 상실을 한 자는 조합원의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전매(매매, 양도 등)할 수 없을 것이고, 조합원 지위를 양수하는 사람도 해당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일을 기준으로 위 조합원 자격요건에 부합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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