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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원 자격 - 질의응답 3편

지역주택조합 이야기

by 너끈 2019. 12. 2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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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원 자격

 

안녕하세요? 너끈 입니다.

 

지역주택조합원이 되기 위한 자격요건들에 궁금한 사항이 많은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계속해서 다양한 질의에 응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의 자격은 다음의 주택법 시행령이 기준이 됩니다.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을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에 따른 당첨자(당첨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의 지위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으며,(또한,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 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질문1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인데요. 위의 규정을 보면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합원 자격 취득당시에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현재는 처분하여 무주택입니다. 이럴경우 다른 아파트에 주택청약을 넣어서 당첨 되도 상관없나요? 1채를 소유한다는 의미가 입주시까지 1채의 소유기록만 잇어야 한다는건지 아니면 다주택자는 안된다는건지 아무도 정확한 답변을 주지 않아 이렇게 글 남깁니다. 

 

답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일 이후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청약에 당첨된 경우라면 1주택자로 간주되어 조합원 자격에 영향이 없습니다. 

 

조합원 자격판정 시 설립인가신청일 이후 당첨자(일반분양주택의 당첨자)의 지위(전매받은 경우 포함)를 보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주택에 대한 분양계약 체결, 지위 전매 또는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질문2 | 지역주택조합원 입니다. 구청에서 1가구 2주택으로 통보를 받았는데 현재 시골에 1필지 안에 2개의 주택이 있습니다. 둘다 미등기 상태이며 건축물대장은 2개의 주택에 대해 개별로 건축물대장이 등재되어있습니다.
서로 떨어져 있는 건물이고 건축물대장상 두 건물 모두 주택으로 등재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1가구 2주택으로 조합원 자격이 결격되나요? 소유자는 둘다 동일하고 같은 지번이며 두 주택을 합쳐도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답 | 건축법을 보시면 단독주택 1동은 주택 1채로 인정합니다. 또한, 단독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은  지하실과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차고·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합니다.
질문하신 1필지 내 2동의 단독주택은 합한 면적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라 할지라도 2주택으로 간주되므로 조합원자격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질문3 | 지역주택조합 소유권 보존등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첫번째 질문. 완공후 소유권보존등기시 조합원의 배우자로 보존등기가 가능한지?
두번째 질문. 소유권 보존등기 부부공동명의로 보존등기가 가능한지?? 

 

답 |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입주가능일(보존등기신청일)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므로, 상기규정에 따라 조합은 사용검사 이후(준공) 유(有)자격자인 각 조합원에게 소유권보존 등기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조합원이 아닌 자(조합원의 배우자 포함)와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4 | 안녕하세요? 제가 가입하고자하는 조합은 2018년 6월 조합설립 신청하고 조합이 설립되었습니다. 저는 당시 주택 1채를 소유하였으며 재개발로 인하여 멸실신고한 주택 한채를 더 소유하고 있었으나 같은해 8월 재개발 입주권을 처분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조합원 자격이 될까요?

 

답 | 인가권자가 조합원 자격판정 시 조합설립인가신청일 이후 당첨자(재개발 또는 재건축 입주권 등 포함)의 지위를 보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주택에 대한 분양계약 체결, 지위 전매 또는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합설립인가신청일 이후 기존주택 1채와 재개발 주택의 입주권을 보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면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어 조합원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4가지의 질문에 답해보았습니다. 너무나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으므로 중복되지 않는 질문은 답변하여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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