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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부동산정책 이야기

by 너끈 2020. 1. 1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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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안녕하세요? 너끈 입니다.

 

지난 시간엔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인 버팀목 대출을 알아봤었는데요, 이번 시간엔 주택을 매입 할 때 사용하는 디딤돌 대출에 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버팀목 대출은 전세대출의 별명이며 디딤돌 대출은 주택매수시 사용하는 대출이라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출을 알아보기전 주의하실 부분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반드시 대출받은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해야합니다. 전세를 주거나 1개월 이내에 전입하지 못하실 경우 은행으로부터 대출 상환 통보를 받습니다.

 

 

1.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이란?

 

신혼부부만이 이용가능하며 결혼 예정일 3개월 이전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가구(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음)가 대상이며,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이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혼인전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경우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세대원인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 세대분리를 하여 독립하고 무주택 세대주로 되어야 조건을 충족시키게 됩니다.

 

대상 주택은 시가 5억원 이하 (KB시세 기준)의 주택만 가능하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국민주택규모)여야 합니다.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2억2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2억4천만원까지 대출가능)하며 대출기간은 10년부터 최대 30년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의 경우 시세 5억원 이하의 아파트들이 많지 않은 만큼 서울에 거주하며 아파트로 매입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신혼부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금리

소득(부부합산)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1.7%

1.8%

1.9%

2%

2천초과~4천만원 이하

2.1%

2.2%

2.3%

2.4%

4천초과~7천만원 이하

2.45%

2.55%

2.65%

2.75%

소득과 대출기간에 따른 금리 차이가 있습니다. 정책 대출이기 때문에 디딤돌 대출인것과 아닌것의 차이는 제법 큽니다.

 

 

3.디딤돌 대출 절차 간소화

1. 은행 방문 횟수가 감소

기존엔 은행을 최소 3회 이상을 방문했어야 했습니다. 대출신청하러 가고 서류제출하고 대출약정을 맺으러 갔었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으로 대출신청하고 대출 약정러 한번만 은행에 방문하면 됩니다.

 

2. 온라인 서류제출

인터넷으로 대출신청하는 절차가 생겨나기전엔 소득증빙서류부터 시작해서 등본 초본까지 서류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인터넷으로 개인정보이용에 동의만 하면 은행에서 전자서류로 자동 수집이 됩니다. 예전에 했던 번거로운 대출을 생각해보면 정말 편해진겁니다.

 

3. 서류심사기간 단축

대출 접수를 하면 서류심사만 최소 7일에서 최대 2주일까지 소요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영업일기준 5일 이내로 심사가 완료 됩니다. 잔금기간이 여유없을때 마음졸일 필요가 없는거죠.

 

무주택인 신혼부부는 꼭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돈은 소중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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