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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부동산정책 이야기

by 너끈 2020. 1. 1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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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안녕하세요? 너끈 입니다.

 

이번 시간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전세자금대출 중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출산 시대의 원인으로 신혼부부의 주택마련이 원인이라는 뉴스가 심심치않게 들립니다. 그만큼 삶이 팍팍해졌기에 출산보단 부부 둘이 살기로 결정했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신혼부부들을 위하여 나라에서 저리에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신혼부부의 80%이상이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겁니다.

 

그러면 전세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할 일은 뭘까요?

 

바로 주택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의외로 전세자금대출부터 알아보려고 하시는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택이 선택되어 있지 않다면 빌려야할 금액도 산정 할 수 없고 당연히 은행에서 상담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대출 절차

 

간단하게 절차를 살펴보자면

 

1. 주택 선택(search) 2. 은행에서 대출여부와 대출을 위한 보증서 발급이 되는지 그리고 대출 한도에 대해 상담 3. 문제가 없다면 선택한 주택을 계약하고 4. 대출서류를 준비합니다.

 

이때 정말 중요한건 은행하고 먼저 상담도 하지않고 덜컥 주택부터 계약한 후 대출을 알아보는 분도 계신다는 겁니다. 만약 대출이 가능하지 않거나 원하는 금액만큼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엔 아주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거죠.

그런 사람이 어디있냐고 생각하시겠지만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_-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와 대상자

 

소득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 1억 1억 ~ 1.5억 1.5억 초과
2천만원 이하 1.2% 1.3% 1.4% 1.5%
2천만원 ~ 4천만원 1.5% 1.6% 1.7% 1.8%
4천만원 ~ 6천만원 1.8% 1.9% 2% 2.1%

 

대출금리가 정말 저렴합니다.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이용해 보신분은 이 금리가 얼마나 저렴한건지 아실겁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혼인신고 예정일 3개월전부터 혼인신고한 날로부터 7년까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가 대상입니다.

예비 신혼부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대출신청 후 3개월 이내혼인신고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보통은 청첩장을 보여주며 은행에서 상담을 받습니다.

 

대출받으려는 주택의 면적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여야하며 보증금이 수도권은 3억이하, 지방은 2억이하라면 전세금의 80%내에서 수도권은 2억, 지방은 1억6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프리랜서라 할지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금리가 올라간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건 시중은행과의 큰 차이라 할 수 있죠.

 

대출을 해주는 금융권 입장에선 신용에 따라 리스크만큼의 금리를 조정해야 하지만 국가에서 보증해주는 만큼 차주(돈을 빌리는자)의 신용을 따지지 않는다는겁니다. 다만 대출금액은 달라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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