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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적용되는 부동산제도

부동산정책 이야기

by 너끈 2020. 1. 1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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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바뀌는 부동산제도

 

 

안녕하세요? 너끈 입니다.

 

새해가 된지 어느덧 보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제도도 있는데요, 오늘은 그걸 살펴볼 겁니다.

 

 

1. 주택 취득세율 변경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매입할 때, 취득세율이 취득금액에 따라 (현행) 2%에서 1.01~2.99%로 세분화 됩니다.

집을 3주택 이상 보유하는 세대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는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 실거래가 신고 기간 단축

2월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될 예정입니다. 계약이 안됐는데 된것처럼 허위 신고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되는 경우도 취소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이내 신고해야하며,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전세자금 대출자의 신규주택 매입 제한

2020년부터는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전세대출이 회수됩니다.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을 소유한 경우, 국가의 전세보증은 물론 서울보증보험 보증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전세를 이용한 갭투자를 막기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행) 금융회사는 전세대출 취급/만기시 차주의 주택 보유수를 확인하여 2주택 이상 보유시 전세대출 보증 만기연장 제한

 

(개선) 차주가 전세대출 받은 후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 회수 (다만, 불가피한 전세수요로 전세대출 필요시에는 보증 유지)

 

 

 

4. 재당첨 제한, 불법 전매시 청약제한 강화

조정대상지역에서 청약 당첨시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되며, 분양가상한제 주택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주택 당첨시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공급질서 교란행위 및 불법 전매 적발시 10년간 청약이 금지됩니다. 현재 지역 및 주택 면적에 따라 1~5년까지 적용되는 재당첨 제한 기간도 늘어납니다.

 

 

바뀌는 제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2020년에는 부동산에 대한 세(稅)부담이 높아지고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똑똑한 한채라는 말이 성행하는 이유가 있는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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