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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하여

부동산정책 이야기

by 너끈 2020. 1. 2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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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안녕하세요? 너끈 입니다.

 

대한민국에 살면서 주택청약에 대해 못들어보신분은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관심도 높고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필요도 있는데요, 내 집 마련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을 위해 일정 금액을 거치하거나, 지속적으로 입금하여 그 금액으로 몇 년 뒤에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한 금융 상품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청약통장이란?

초기의 청약통장은 공공임대주택 청약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근래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민간 분양하는 주택에도 청약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청약의 기능만 하던것을 예금과 적금통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일원화 시켰습니다.

 

5만원에서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2년이상 적립하면 청약 저축 1순위 자격을 갖게 되고, 입금액이 지역별 예치금 기준에 부합하면 민간 사업자의 주택 청약에도 1순위 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집을 소유하게 되면 거주의 안정성이 확보되고, 이는 지역사회의 안정성으로 이어져 국가의 정책에도 긍정적 효과가 나타납니다.

때문에 국가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삶의 중심인 집을 갖기위해 노력해 왔는데요, 그런 신규주택을 매수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금융상품이 바로 주택청약통장 입니다.

 

주택분양에 우선순위를 높이려면 액수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입금해왔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청약통장은 최대한 어릴때부터 만들어 놓는것이 이득입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저축

2018년 국가에서는 청년층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을 출시했는데요, 청년층의 안정적인 목돈을 마련을 위한 고금리 금융상품의 니즈를 반영하여 청년층(19세~29세)에게 시중 금융 상품보다 이자율은 높은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안정적 주거 환경을 위해 주택구매뿐만 아니라 전월세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출시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통장은 이미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했더라도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기존 주택종합저축의 납입기간과 금액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단, 전환원금은 우대금리 적용되지 않음)

 

 

장점

은행에서 만든 적금통장과 보험 등 기타 금융상품의 이자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따라서 이자율이 높은 통장이라 해도 정산된 뒤 입금된 금액은 초라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저축은 이자에 붙는 세금이 없는 비과세 통장이며(이자소득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연 240만원 범위에서 40%공제) 또한 가능하여 일반 은행권 상품보다 월등한 것이 특징입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저축 상품의 경우, 3.3%의 이자율로 일반 은행권의 적금통장 이자율보다 훨씬  이득입니다. (원금 5천만원까지 연 최대 3.3%)

 

 

가입시기

청년 우대형 청약 종합저축은 2021년 12월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기에 늦지않게 가입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 적축 가입을 위해서는

- 주민등록등본

- 무주택 확인서

- 소득확인 증명서 (개인종합자산 관리 계좌가입용)

- 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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