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기 위한 자격요건을 알아보는 시간중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이어 작성한 법조문을 다시 가져와봤습니다.
주택법 시행령을 보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을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에 따른 당첨자(당첨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의 지위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으로 한정
1. 세대주일것
2. 해당지역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했을것
3.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을 1채 소유하거나 없을것
조합원 자격요건중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을 1채 소유하거나 없을것'에 관한 내용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분들이 이 자격요건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 | 80년대에 지은 아파트들 중엔 전용면적이 85㎡를 넘는 아파트가 있다.
지금은 34평형 아파트도 84.XX㎡로 국민주택규모인 85㎡를 넘지 않게 짓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취지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아파트가 핵심이기때문에 전용면적이 85㎡를 넘지못하게 제한합니다. 따라서 가입하시기전에 민원24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거나 부동산계약서를 보고 내집의 면적이85㎡를 넘지않는지 확인하시기바랍니다.
두번째 | 주택소유의 기준은 부부합산이다.
조합원인 남편이 1채, 아내가 1채 각각의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조합원 자격 조건이 안됩니다. 또한 조합원인 남편이 A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아내가 B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인것도 자격이 안됩니다. 둘중 한분은 포기하셔야 합니다.
세번째 | 공동명의는 주택1채로 간주.
상속등을 받아 형제끼리 지분을 나누어가졌다면 면적이 어떻든 주택 1채로 간주합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지분을 상속받았다면 해당 지분만큼 주택을 보유한것으로 봅니다. 즉, 100㎡를 형제 둘이서 나눠가졌다면 내가 소유한 주택의 면적은 50㎡가 되는것입니다.
네번째 |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다.
오피스텔을 소유한 조합원이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보면 오피스텔은 용도가 주택이 아닌 상업시설인 것으로 확인되실 겁니다. 조합원 자격은 주택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오피스텔은 수십채를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입니다.
다섯째 | 임대사업주택으로 등록하였더라도 법인명의로 매입한것이 아닌이상 자격요건에 영향을 미친다.
말 그대로 입니다. 임대사업주택으로 등록하였더라도 법인명의로 산것이 아닌 조합원 개인명의로 매입했다면 그건 그냥 주택입니다. 따라서 2채 이상 소유했다면 자격미달입니다.
주택소유에 관해선 더 많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궁금하신점은 댓글로 문의주시면 최대한 정확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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