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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요건 ②

지역주택조합 이야기

by 너끈 2019. 12. 1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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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요건

 

조합원이 되기 위한 세가지 조건중 두번째 -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기 위한 자격요건을 알아보는 시간중 두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작성한 법조문을 가져와봤습니다.

 

주택법 시행령을 보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을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에 따른 당첨자(당첨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의 지위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으로 한정

 

1. 세대주일것

2. 해당지역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했을것

3.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을 1채 소유하거나 없을것

 

이 중 오늘은 '해당지역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했을것'에 관한 내용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게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신청일 기준 1년전의 날부터 세대주를 유지하는것과 해당지역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조건을 반대로 생각하시는겁니다.

 

정리하자면 세대주는 (투기과열지구일 경우) 1년전부터 유지되어야 하며 거주조건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 | 6개월 거주중 계속하여 하지 못하고 하루라도 다른곳에 전입했다가 돌아온 경우엔 조합원 자격인정이 안되는지?

 

답 | 조합원이 근무·질병치료·유학·결혼·이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엔 일시적으로 자격을 상실했더라도 조합원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 | 해외에 장기체류 할 경우 (혹은 3개월 이상 여행, 출장, 유학) 거주 요건 충족이 안되는지?

 

답 | 영주권을 얻는다거나 취업비자로 나간 경우는 자격이 안된다고 보아야합니다. 하지만 단순 출장, 여행 등으로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는 경우는 서류를 갖추어 증빙하여 소명해 볼 수 있습니다.  여행등의 사유로 자격요건 탈락의 고배를 마실 일은 없을것으로 여겨집니다.

 

 

질문 | 언제까지 해당지역에 거주해야하는지?

 

답 | 조합설립신청일 기준으로 타지역에 전입하셔도 됩니다. 다만, 조합설립신청을 했다고 하여 무조건 조합설립이 되는것이 아니기에 조합설립이 확실히 된 후 거주지역을 옮길것을 추천드립니다. 설립신청을 했다가 반려될 경우 신청소식에 안심하고 주소를 옮기면 낭패 볼 수 있기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조합원 자격요건 중 거주요건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건 댓글 부탁드리면 최대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자격요건중 세번째 기준인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을 1채 소유하거나 없을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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