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끈입니다.
증여세에 관한 여러가지 질의에 응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증여세는 상식적으로 5천만원까진 세금이 나오지 않고 넘어서게 되면 세금이 부과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아래의 질의응답을 통하여 좀 더 다양한 사례를 접해보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1 |
자녀에게 증여 할 주택이 있습니다. 현재 소유자는 엄마이고 주택에 설정된 채무는 아빠 앞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증여할때 부담부증여를 한다면 아빠의 채무를 증여액에서 차감하고 증여세 신고를 해도 되나요?
답 |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부담부증여란 첫째,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있어야 하고, 둘째 담보된 당해 채무가 채무자 명의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증여자의 채무여야 하며, 셋째,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증여계약서,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금으로 원리금을 상환하거나, 담보설정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자인 어머니의 채무가 아닌 아버지의 채무는 부담부증여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로 볼 수 없습니다.
질문2 |
아버지 소유의 아파트 지분 50%를 딸이 증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금이 부족하여 아버지에게 현금을 빌려서 증여세를 납부하고 빌린 금액에 대해서는 매월 일정액을 이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때 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셔서 딸이 빌린 현금을 아버지께 상환하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경우 딸에게 빌려준 현금은 상속재산에 포함 되나요? 아니면 아버지가 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답 |
증여재산가액이 1년에 1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입니다.
-증여재산가액-
무상대출한 경우 : 대출금액 × 연 4.6%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아버지의 상속개시일 현재 따님의 채무액 잔액은 아버지의 채권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다만, 돈을 빌리고 이자 등을 지급하였으므로 상기와 같이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상속재산으로 볼 것인지 또는 귀하가 부로부터 금전을 사전증여받았는지의 여부는 금전차용과 관련한 계약서 및 이자 등 금전을 변제한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질문3 |
자녀에게 연2%로 5년간 4억을 빌려주려고 합니다.
1. 4억원의 2%면 8백만원의 이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빌려준 기간인 5년간 증여세를 내지 않나요? 아니면 5년간 이자합이 4천만원이니 5년간의 이자에 대하여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인가요?
2. 제가 4억원을 2%에 빌려주면 법정이자인 4.6%와의 차이에 대하여 제가 내야되는 세금이 나온다고 하는데(낮은 이자에 대하여 소득세)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답 |
1. 특수관계인간(주로 가족) 금전소비대차(돈을 빌려주는 것)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금전을 이체한 시기에 증여로 추정하는것이 원칙이나, 사실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해 자금을 차입(빌려서)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입한 금전 및 상환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타인으로부터 일정금액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 적정이자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이익을 계산합니다.
과세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타인으로부터의 금전대부일 것(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세 제외)
②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것
[증여재산가액 산정]
무상대출 : 대출금액 X 적정이자율(4.6%)
저리대출 : [대출금액 X 적정이자율(4.6%)] - 실제지급한 이자
③ 무이자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저리일 것
3. 아들에게 2%의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일반적으로 증여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증여세 계산 산식]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가액 - 채무부담액
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세 과세가액 + 10년내 재차증여재산 가산액 - 증여재산공제
증여세 산출세액 =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10~50%)
증여세 자진납부세액 = 증여세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 등 세액공제
[증여세 세율]
-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 10%
- 과세표준이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 과세표준이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 과세표준이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 과세표준이 30억원 초과 50%
증여세 질의응답 - 2편 (0) | 2020.01.27 |
---|---|
증여세 질의응답 - 1편 (0) | 2020.01.26 |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0) | 2020.01.25 |
종합소득세 질의응답 - 1편 (0) | 2020.01.23 |
2020년 연말정산 - 질의응답 3편 (0) | 2020.01.22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