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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질의응답 - 1편

세금 이야기

by 너끈 2020. 1. 2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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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안녕하세요? 너끈 입니다.

 

증여세에 대해 문의하시는분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내가 잘 키워온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은데 최대한 절세하고 싶은 것은 두말하면 입아프죠.

 

그래서 다양한 질의응답을 준비해봤습니다. 그 첫번째 시간입니다.

 

 

질문1 |

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 문의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할 때 공제한도는 아버지, 어머니 각각 5천만원씩(합 1억원) 적용되는지요? 아니면 합산하여 5천만원으로 적용되는지요?

 

답 |

증여재산공제(증여세면제한도)는 증여가 있을 때마다 적용하되, 둘 이상의 증여가 시기를 달리하는 경우 둘 중 최초의 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합니다. 그러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안분하여 공제합니다.

부모가 자녀 1인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자별로 공제를 받는 것이 아니며, 자녀는 직계존속공제 총 5천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2,500만원씩 적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증여재산 공제 】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질문2 |

 

부담부증여를 하려고 하는데 증여자가 가진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게 되는경우

증여일이 기준인가요? 아니면 등기일이 기준인가요?

 

 

 

답 |

 

부담부증여는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차감하며 증여 이후 채무승계를 하고 인수한 사실을 채무입증서류 즉 채무부담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채무승계액을 차감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기한도 증여세 신고기간과 동일 합니다.

 

 

질문3 |

 

증여세 세율 좀 알려주세요.

 

 

답 |

 

 증여세 세율

-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 10%

 

- 과세표준이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누진공제 1천만원)

 

- 과세표준이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누진공제 6천만원)

 

- 과세표준이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누진공제 1억 6천만원)

 

- 과세표준이 30억원 초과 50%(누진공제 4억 6천만원)

 


증여받은 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합니다.

 

해당 재산에 대한 시가가 없는 경우 유사한 다른 부동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나  증여전 6개월~ 증여후 3개월 이내에 불특정다수간 거래된 매매가액이 있거나 둘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거나 또는 경.공매가액과 수용보상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가격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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