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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질의응답 - 2편

세금 이야기

by 너끈 2020. 1. 2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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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증여세 질의응답

 

 

안녕하세요? 너끈 입니다.

 

납세자는 본인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궁금하기 마련입니다. 투자자라면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일테고 일반 근로자라 할지라도 내 피같은돈이 나가는걸 한푼이라도 줄이고 싶을테니 말입니다. 따라서 세금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 그만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일일히 모든 경우의 수를 떠올리며 기억할 수 없으니 다양한 질의를 보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세금은 증여세 2탄입니다.

 

 

질문1 |

 

가족간 무상 또는 저리 대출 이득과 관련한 기간산정 문의를 하겠습니다.

 

증여세법에 보면 대출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1년 이상인 경우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위 조항과 관련하여 제가 직계존속에게 무상으로 2억 대출, 대여기간 10년(이자 연 4.6%)일 경우 이자비용 연간 약 천만원 예상됩니다.

이럴경우 무상대출로 인한 연 이익이 1천만원 이하여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될것 같은데 제 생각이 맞는지요?

 

 

답 |

생각하시는것이 옳습니다. 아래 법령보시면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개정 2014.2.21, 2016.2.5>

②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신설 2016.2.5>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 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
②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 

 

 

 

질문2 |

 

재개발 입주권을 구입했습니다. 취득 당시 3억원이었고  현재 1억원정도 상승하였습니다.
21년 하반기에 일반분양 예정이고 준공까지 3년 정도 남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부공동명의로 할 때 과표기준이 취득가액 기준인지 향후 입주시세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또 부부간 증여재산공제인 10년내 6억원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 |

 

1. 분양권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까지 불입된 금액과 현재의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입니다.

 

이 경우 “프리미엄 금액”은 그 당시 다수간의 거래에 있어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을 말하는 것입니다.

 

증여재산가액(증여일 현재까지의 계약금 등 불입액과 프리미엄)에서 증여재산공제액(6억원)을 차감하여 증여세를 산정하는 것이며,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받은 사실에 대한 신고를 관할 세무서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분양권을 배우자 명의로 변경한 후 추가로 불입해야할 중도금 및 잔금과 부대비용(취득세 포함)은 배우자의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금으로 불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배우자가 불입할 잔금을 귀하께서 부담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으로서 배우자 상호간에 증여하는 경우에도 수증자인 배우자 각각 증여재산공제(6억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3 |


아버지 명의로 된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이중 땅만 증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증여세는 공시지가로 계산하게 되나요?

 

 

답 |

 

증여세의 계산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이며 ②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수증자가 자녀인 경우 5천만원을 한도로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며, 증여세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으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과세가액 = ① 증여재산가액 - ② 채무부담액

*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세 과세가액 + 10년내 재차증여재산 가산액 - ③ 증여재산공제

*증여세 산출세액 =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10~50%)

*증여세 자진납부세액 = 증여세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 3% 등 세액공제

 

*증여세 세율

 

-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 10%

- 과세표준이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누진공제 1천만원)

- 과세표준이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누진공제 6천만원)

- 과세표준이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누진공제 1억 6천만원)

- 과세표준이 30억원 초과 50% (누진공제 4억 6천만원)

 

이러한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를 확인할수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평가할수 있으며,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되기전에 취득한 주택의 토지부분만을 증여받는 경우 기준시가는 아래 해석사례와 같이 계산합니다.


☞ 토지가격 = 개별주택가격고시가액×토지의기준시가/(토지기준시가+일반건물기준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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