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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정산 - 질의응답 1편

세금 이야기

by 너끈 2020. 1. 1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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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너끈 입니다.

 

2020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기에 다들 연말정산에 관심이 많으실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한 다양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1 |

2019년 1월초에 입사하여 2020년 1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되었습니다.

2020년 2월부터는 다른 직장으로 옮기게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 연말정산을 어디서하나요?

 

 

답 |

2019년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2020년 1월말  퇴직시에는 2020. 1. 1부터 2020. 1.31 까지 근로소득에 대하여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받으시면 됩니다.

 

 

 

질문2 |

자녀가 해외 유학중일 경우 교육비에 대한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답 |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대학교 포함)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의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유학생 자녀에 대한 교육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교육비납입영수증"과 '재학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질문3 |

고인에 대한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답 |

사망자의 경우 중도퇴사자와 동일하게 종합소득세 신고 및 연말정산을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사망자의 소득에 대하여,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해당 신고를 이행하실 때, 대리인이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하시거나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연말정산에 따라 추가징수하거나 환급하는 세액을 퇴직하는 달의 급여에 반영) 

① 공제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제를 반영하여 연말정산

②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하여 연말정산

 

 

질문4 |

1. 2018년 치료를 받고 의료비 지출을 하여 연말정산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9년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받게되어 2019년 지출한 의료비보다 2019년 지급받은 보험금이 더 큰 경우,  단순하게 2019년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 금액이 없게 되는건지 아니면 별도로 2018년도 받았던 세액공제에 대해 다시 계산되어, 과세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 부양가족에 대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정보조회동의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의료비 지출내역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또한, 이 경우 실손보험금 지급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실손보험금 지급내용을 별도로 신고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 |

 

1.의료비는 실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 세액공제하는 것으로서, 수령한 보험료는 의료비 사용액에서 차감해야합니다.

따라서, 이전 연도에 공제대상이 아닌 의료비에 대해 공제받은 것이므로 수정신고를 해야합니다.

근로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의료비 중 근로자가 가입한 상해보험 등에 의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의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간소화서비스에서 정보조회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의료비 지출내역을 확인하실 수 없으며, 해당 부양가족으로부터 직접 의료비 사용내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의료비에서 실손보험비를 차감하는 것은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으려는자가 이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실손보험비를 차감하지 않고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이에 따른 부담도 지는 것입니다.

 

 

질문5 |

20년 1월에 퇴사 예정인데 회사에서 연말정산자료제출하면 추후에 환급금이 발생될 경우 환급은 어떻게받나요? 

 

답 |

2월에 시행하는 연말정산은 19년도 근로소득에 관한 신고이기 때문에, 회사는 19년도 근로소득에 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19년도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셔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환급액이 있을 경우, 퇴사후 회사로부터 별도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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