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끈 입니다.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라 생각되는 분들은 '과연 내가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궁금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여러편에 걸쳐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질의응답을 다뤄볼까 합니다.
궁금하신분들은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 해당되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1 | 12.16일 부동산 대책 중 조정지역에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경우 1년 내 전입 및 1년 내 기존 주택 처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고, 신규 주택에 기존 임차인 거주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 되는 경우 2년 한도로 임대차 종료까지 전입 기간을 연장해 준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신규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 되는 경우, 전입 기간 연장 뿐 아니라 기존 주택 처분 기간도 연장되는지?
답 | 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 전입요건 추가 및 허용기간 단축하여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규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전입의무기간을 임대차계약 종료 시(최대 2년)까지 연장함)하고,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며, 적용시기는 "2019.12.17.부터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하며, 대책발표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 종전규정을 적용합니다.
질문2 | 안녕하세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관련 양도세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현재 주택이 2채 있는데 2012년 10월에 구매한 집과 2018년 2월에 구매한 집이 있습니다. 집은 각각 경기도와 서울에 있습니다.
만약 2012년 1월에 구매한 집을 2019년 12월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맞는지요? 또 2018년 2월에 구매한 집을 2020년 2월 이후 매도시 비과세 맞는지 궁금합니다.
모두 2년 실거주했습니다.
답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2012년 구매한 주택은 일시적 2주택으로서 비과세 적용(먼저 양도할 경우) 받으며, 주택 양도 후 2018년 구매한 주택은(조정대상지역)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를 적용 받습니다.
1가구1주택 비과세 규정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등본상 동일한 주소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비과세.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단, 양도가액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됨]
일시적2주택 비과세 규정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2)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3)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단, 양도가액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됨]
질문3 | 애매해서 문의 드립니다. 2011년 2월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구입하였습니다.
2018년 구입한 분양권 잔금을 지급하였으며 제명의로 구매하습니다.
이럴경우,
가.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인 경우 두번째 주택을 구입한 날로 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와 같은 상황도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해당이 되는지 궁급합니다.
나. 혹시 부부공동명의는 각자 1가구씩 셈하여 총 1가구 3주택으로 본 다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 | 2011년 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상 경과하여 2018년 주택을 취득하였고, 2018년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A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이 비과세가 9억원까지 적용됩니다. (9억을 초과하는 부분은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됨)
1세대 1주택의 주택수 판단은 인별이 아닌 세대단위로 적용하므로 3주택이 아닌 2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질의 응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면제 - 질의응답 2편 (0) | 2020.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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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 질의응답 1편 (0) | 2020.01.09 |
2020년 연말정산 - 용어정리편 (0) | 2020.01.01 |
2020년 연말정산 - 1편 (0) | 2019.12.31 |
상속포기 (0) | 2019.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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