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면제 - 질의응답 2편

세금 이야기

by 너끈 2020. 1. 10. 12:42

본문

일시적 1가구 2주택

 

안녕하세요? 너끈 입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 문의가 매우 많아 일일이 답변드리긴 어렵워 자주 문의하시는 질문들로 질의응답을 만들어봤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일시적1가구2주택, 즉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에 관해 알아보는 두번째 시간입니다.

 

 

질문1 |

서울(투기지역) 아파트를 12.16일 이후 취득하더라도 
-기존 주택이 비조정지역이라면 3년내 처분할 경우 비과세인지?
-12.16 대책 적용되어 기존주택 1년내 처분하고 신규주택에 1년내 전입해야 비과세인지?

 

 

답 |

(종전)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는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기존 주택 양도시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혜택을 받았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외의 경우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 주택 양도시 비과세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바뀐 2019년 12월 16일 부동산 정책에 따르면, (개선)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고,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 혜택을 받도록 바뀌었습니다. (단, 신규 주택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전입의무기간을 임대차계약 종료 시(최대 2년)까지 연장해줍니다.)

 

적용일은 12.17일(대책 발표일 다음날)부터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합니다.

예외) 대책발표 전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지불한 경우 종전규정을 적용해줍니다.

 

 

 

질문2 |

 주택 1채는 선착순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계약하여 2014년 9월 잔금을 완납하고 2016년 10월 등기하였으며 2번째 주택은 2017년 1월 등기를 하였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요?

 

 

답 |

첫번째 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두번째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질문3 |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적용받은 양도건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질문4 |

12.16 부동산대책과 관련해서 문의 합니다. 현재 1주택자(서울)이고 내년초 주택을 구입할 예정(서울)인데 구입예정 주택에 세입자가 있어 2021년 5월까지는 입주 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초 주택 구입시 비과세 요건이 기존 주택 처분 1년이내, 신규 매입주택에 1년내 전입할 수가 없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

2019.12.16. 발표한 부동산정책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 전입요건 추가 및 허용기간 단축"하여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고,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며, 적용시기는 "2019.12.17.부터 새로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하며, 대책발표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 종전규정을 적용합니다.

단, 신규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전입의무기간을 임대차계약 종료 시(최대 2년)까지 연장됩니다.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