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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여세 질의응답 - 3편

    2020.01.29 by 너끈

증여세 질의응답 - 3편

증여세 질의응답 안녕하세요? 너끈입니다. 증여세에 관한 여러가지 질의에 응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증여세는 상식적으로 5천만원까진 세금이 나오지 않고 넘어서게 되면 세금이 부과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아래의 질의응답을 통하여 좀 더 다양한 사례를 접해보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1 | 자녀에게 증여 할 주택이 있습니다. 현재 소유자는 엄마이고 주택에 설정된 채무는 아빠 앞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증여할때 부담부증여를 한다면 아빠의 채무를 증여액에서 차감하고 증여세 신고를 해도 되나요? 답 |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부담부증여란 첫째,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있어야 하고, 둘째 담보된 당해 채무가 채무자 명의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증여자의 채무여야 하며, 셋째, ..

세금 이야기 2020. 1. 2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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