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끈 입니다.
결혼하기전에 선배들한테 들었던 말은 남자가 집은 한칸 마련해야 결혼 할 수 있다는거였습니다. 하지만 요즘 서울 집값을 볼때 사회초년생이 신혼초에 내집을 마련한다는건 부모님의 도움없이는 쉽지 않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집을 사기엔 너무 부담되고 매달 월세를 내는것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전세라는 제도가 생겨났습니다. 집주인과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생겨난거죠.
따라서 오늘은 대한민국에만 있는 전세 제도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모두 읽고 나시면 현행 정책에 관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은 크게 두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저리로 빌려주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전세대출입니다.
종류로는
★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 주거안정 월세 대출
★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 버팀목 전세자금
이 있습니다.
특히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만19세 이상부터 만 34세 미만 무주택 단독세대주를 위한 정책대출로 1%대의 금리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출한도는 만19세 이상 ~ 만25세 미만인 경우 보증금 5,000만원 내에서 최대 3,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만25세 이상~만34 미만인 경우 수도권 기준으로 보증금 3억원 내에서 1억2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독세대주만 가능하기 때문에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 경우 분가전 혹시 대출이 되지 않을까 염려될 수 있지만 대출 후 1개월내로 대출받아 전입한 주택의 등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소 득 / 보증금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이상 ~ 1억 미만 | 1억 이상 ~ 3억 이하 |
2천만원 미만 | 1.8% | 2.4% | 2.5% |
2천만원 이상~4천만원 미만 | 2.5% | 2.6% | 2.7% |
4천만원 이상~5천만원 이하 | 2.7% | 2.8% | 2.9% |
보증금 9천만원 주택 기준으로 연소득이 3천만원인 경우 2.6%로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대출 기준에 부합한다면 무조건 이용하는게 좋습니다.
청년의 경우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한국주택공사에서 보증서 발급시 학자금대출이 많은 경우 한도가 낮아질 수 있지만 대출은 가능합니다.
대출은 2년마다 갱신해야하고 4회 연장이 가능하므로 총 10년간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용정보관리대상자(신용불량자)만 아니라면 금리도 바뀌지 않고 이용할 수 있으니 청년뿐만 아니라 신혼부부같은 대상자들도 놓쳐서는 않되는 정책대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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