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원 자격 - 질의응답 6편
안녕하세요? 너끈 입니다. 지역주택조합원이 되기 위한 다양한 질의에 대해 답변하는 시간입니다. 다양한 사례를 보면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부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조합원의 자격은 다음의 주택법 시행령이 기준이 됩니다.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을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에 따른 당첨자(당첨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의 지위를 포함..
지역주택조합 이야기
2020. 1. 6. 1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