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원 자격 - 질의응답 2편
지역주택조합원 자격 안녕하세요? 너끈 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지역주택조합원이 되기 위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의 자격을 주택법 시행령에서 찾아보면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을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에 따른 당첨자(당첨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의 지위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주를..
지역주택조합 이야기
2019. 12. 26. 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