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안녕하세요? 너끈 입니다. 지난 시간엔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인 버팀목 대출을 알아봤었는데요, 이번 시간엔 주택을 매입 할 때 사용하는 디딤돌 대출에 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버팀목 대출은 전세대출의 별명이며 디딤돌 대출은 주택매수시 사용하는 대출이라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출을 알아보기전 주의하실 부분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반드시 대출받은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해야합니다. 전세를 주거나 1개월 이내에 전입하지 못하실 경우 은행으로부터 대출 상환 통보를 받습니다. 1.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이란? 신혼부부만이 이용가능하며 결혼 예정일 3개월 이전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가구(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음..
부동산정책 이야기
2020. 1. 17. 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