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
안녕하세요? 너끈 입니다.
이번 시간엔 주택을 2채 소유하였으나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것이고 실제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대표적인 예로 세대합가(혼인,부모봉양)를 들 수 있습니다.
■ 혼인에 의한 2주택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신랑과 1주택을 보유한 신부가 혼인신고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신고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랑, 신부의 주택을 따지지 않고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보유를 2년 이상만 하였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했던 주택을 매도한다면 거주를 2년이상 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단, 매매가 9억 이상인 경우 초과분에 대해선 과세가 됩니다.)
쉽게 말해 신랑이 보유한 주택은 조정지역밖의 주택이었고 신부가 보유한 주택은 조정지역안의 주택(17.08.03 이후 취득하고 2년거주하지 않은 경우)이었다면 신랑의 주택을 매도했을때 비과세 혜택을 보게 되는것입니다.
■ 부모봉양을 의한 2주택
1세대 1주택인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 중 한분만 만 60세 이상이면 됨)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칠 경우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자녀의 주택, 부모의 주택을 따지지 않고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 2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다만,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했던 주택을 매도한다면 거주를 2년이상 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단, 매매가 9억 이상인 경우 초과분에 대해선 과세가 됩니다.)
■ 조합원 입주권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날로부터 1년이 지난후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고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다만,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시공기간을 고려했을때 입주권 취득후 3년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다음 요건이 충족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주권이었던 주택이 완성 된 후 2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할것.
2. 입주권이었던 주택이 완성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매도할 것.
쉽게말해 주택완성(사용승인일 혹은 그보다 빠른 사용일)일로 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혜택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거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