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이야기

종합소득세 질의응답 - 1편

너끈 2020. 1. 23. 10:43

종합소득세

 

 

안녕하세요? 너끈 입니다.

 

세금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을때 근거 법조항을 찾기도 어렵고 어딘가에 묻고 싶을때 찾아보실수 있도록 다양한 질의응답에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은 찾아서라도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종합소득세에 관한 질의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1 |

부부합산 1주택자 근로소득자입니다. 조만간 거주하는 주택을 임대할 예정인데요, (시세 약 6억원 / 희망 보증금 1억5천만원 / 월세 60만원)
비과세를 받으려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 하나요?

 

답 |

소득세법상 부부합산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임대를 주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 됩니다. 1주택이라도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은 과세대상이므로 임대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유하신 주택이 시가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인 경우라면 해당 주택의 임대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질문2 |

부사관으로 복무하다 전역하고 현재는 취업한 근로소득자 입니다. 매년 군인연금 사이트에서 별도로 연말정산하고, 근로소득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있는데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계속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 |

공적연금(군인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해 5월중 해당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은 연말정산된 공적연금소득만 있거나, 연말정산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입니다.

공적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이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질문3 |

조정지역의 다주택자입니다. 조정지역에 소재한 주택 양도세 문의입니다.
18년 1월 매수한 주택(6억이하, 전용면적 85㎡이하)을 20년 2월 임대사업등록 할 예정입니다.[8년 의무임대]
8년 임대 기간 채우고 매도시 양도세 중과는 배제되는 게 맞나요?
임대 기간 동안 종부세 배제도 되나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해당되나요? 8년 보유/10년 보유시 공제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답 |

2018년 1월 취득한 주택이 2020년 2월 소득세법의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임대개시일 현재 기준시가 6억원 이하(수도권 밖 3억원 이하), 2018년 4월 1일 이후 임대사업자등록분은 의무임대기간 8년]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 85㎡이하인 요건을 충족하고 8년(10년) 임대하고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50%(70%)를 적용받을수 있으며, 종합부동산세법의 합산배제임대주택의 요건[임대개시일 현재 기준시가 6억원 이하(수도권 밖 3억원 이하), 2018년 4월 1일 이후 사업자등록분은 의무임대기간 8년]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됩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임대개시일 현재 기준시가 6억원 이하(수도권 밖 3억원 이하), 의무임대기간 5년]을 충족한 경우는 세대전원이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임대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거주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 고가주택 양도차익은 과세]적용

 

 

②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의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임대개시일 현재 기준시가 6억원 이하(수도권 밖 3억원 이하), 2018년 4월 1일 이후 사업자등록분은 의무임대기간 8년, 유주택자가 2018년 9월 14일 이후 취득(2018년 9월 13일 이전 취득하거나 계약금 지급한 주택은 제외)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은 제외]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주택의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배제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준공공임대주택, 전용면적 85㎡이하, 의무임대기간 8년(10년), 연간 임대료 상승률 5% 이하, 2018년 9월 14일 이후 취득(2018년 9월 13일 이전 취득하거나 계약금 지급한 주택은 제외)한 임대개시일 현재 기준시가 6억원 초과(비수도권 3억원 초과)주택은 제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임대기간 8년일 경우 50%(임대기간 10년일 경우 70%) 적용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준공공임대주택, 전용면적 85㎡이하, 의무임대기간 10년, 2018년 12월 31일 까지 취득(계약금 지급 포함)하고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연간 임대료 상승률 5% 이하, 2018년 9월 14일 이후 취득(2018년 9월 13일 이전 취득하거나 계약금 지급한 주택은 제외)한 임대개시일 현재 기준시가 6억원 초과(수도권 밖 3억원 초과)주택은 제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임대한 기간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 적용

 

 

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의 합산배제임대주택의 요건[임대개시일 현재 기준시가 6억원 이하(수도권 밖 3억원 이하), 2018년 4월 1일 이후 사업자등록분은 의무임대기간 8년, 유주택자가 2018년 9월 14일 이후 취득(2018년 9월 13일 이전 취득하거나 계약금 지급한 주택은 제외)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은 제외]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단, ①,②,⑤의 임대주택은 2019년 2월 12일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분부터 연간 임대료 상승률 5% 이하 요건 충족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