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요건 ①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요건
조합원이 되기 위한 세가지 조건중 첫번째 - 세대주
앞으로 3회에 걸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기 위한 자격요건을 알아보려 합니다.
정확한 조합원 자격요건을 파악하기 위해선 법조문을 살펴보는것이 제일입니다.
주택법 시행령을 보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을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에 따른 당첨자(당첨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의 지위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으로 한정
중요한 부분은 두껍게 강조처리하였습니다.
내용을 정리하자면
1. 세대주일것
2. 해당지역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했을것
3.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을 1채 소유하거나 없을것
이렇게 정리됩니다.
이 중 오늘은 세대주에 관한 내용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본인이 세대주인지 아닌지 헷갈린다면 지금 당장 민원24에 들어가서 등본을 한통 발급해보시기 바랍니다.
좌측 상단 세대주란에 본인의 이름이 쓰여있다면 세대주가 맞습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을 보면 세대구성 사유 및 전입일자란에 조합설립신청일(혹은 예정일)로부터 1년전(조합이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을 경우에만. 조정 지역이 아닌 경우엔 조합설립신청일 기준으로 자격조건 갖추면 됨)에 전입이 되어있어야만 합니다.
기본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이던 주택청약이던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너도나도 신청하지 못하게 제한을 두는거죠.
질문 | 조합원인 자녀가 자격이 안되는 부모님댁에 세대주로 있는 경우 조합원 자격에 영향을 미칠까요?
답 | 정답은 자격을 미칠 수도 있고 안미칠수도 있다. 입니다.
조합설립시 지자체에서 전산망을 통해 조합원의 자격조건을 검토할 때 조합원의 직계존속(부모)비속(자녀)의 자격조건을 같이 봅니다. 따라서 직계존속인 부모님의 자격조건이 안된다면(예-다주택자인 경우) 조합원도 다주택자로 보고 탈락 통지를 받습니다.
다만, 부모님의 연세가 만 60세 이상이라면 조합원의 자격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 | 이사하면서 실수로 세대주를 배우자로 신고했는데 잘못된걸 깨닫고 다시 세대주를 바꿨습니다. 문제가 될까요?
답 | 정답은 원칙적으론 문제가 된다. 입니다.
다만, 조합원이 근무·질병치료·유학·결혼·이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말은 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다는겁니다. 지자체장의 재량이라는 겁니다.
더 다양한 질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번시간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해당지역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했을것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