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이야기

2020년 연말정산 - 질의응답 3편

너끈 2020. 1. 22. 10:18

연말정산 질의응답

 

 

안녕하세요? 너끈 입니다.

 

연말정산 시즌인 만큼 다양한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다른 분들도 궁금하시리라 여겨지는 질문들을 골라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번째 시간입니다.

 

 

질문1 |

2019년 6월까지 부모님과 같이 살다가 독립하였습니다. 두분다 만60세 이상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연말정산 혜택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부모님 등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장인.장모)은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 포함)로서 만60세 이상이고,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직계존속을 말합니다.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란? 거주자가 결혼, 취업 등으로 인하여 직계존속과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 하고 있지 아니하나 직계존속이 생계능력이 없어 당해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로자인 경우에는 회사측으로 인적공제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공제가 가능하므로 회사와 상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2 |

작년에 체크 못한 부분때문에 세액을 50만원이나 더냈는데 혹시 올해 돌려 받을 수 있나요?

 

답 |

세액을 과다납부하신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란?

 

이미 신고 또는 결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이 과다(또는 환급세액이 과소)한 경우 이를 정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경정청구 기한 :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대상지 : 주소지 관할세무서

 

청구시 제출할 자료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국세기본법 별지 제16호의2 서식)

- 당초분 및 수정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별지 제24호 서식(1)〕

- 당초분 및 수정분 소득・세액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 서식)

- 관련 증명서류

 

경정청구 방법

1. 홈택스 이용 : [국세청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 신고서]-[경정청구작성]

2.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직접청구

 

 

질문3 |

중소기업소득세감면신청을 하려고하는데 2019년 1월에 입사 하였습니다. 신청 기간이 입사일로부터 한달 이내로 되어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신청가능한가요?

 

답 |

중소기업소득세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말까지(1월에 취업한 경우 2월말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감면 신청기한 경과 후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감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청하셔서 감면을 적용받으시기 바랍니다.

 

 

질문4 |

미성년인 자녀가 둘 있는데 아내 밑으로 건강보험이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연말정산시 와이프 쪽으로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아님 제가 할 수도 있나요?
제가 할 수 있다면 아이들의료보험을 제 밑으로 바꿔놓고 해야 하나요? 아님 지금 바꾼다고 이번 연말정산은 안되는 건가요?

 

답 |

연말정산시 기본공제인 인적공제에 해당하는 직계비속(자녀)은 만20세 이하이고, 당해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직계비속을 말합니다.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의 경우는 주민등본상 동일한 주소 여부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의료비를 지급한 실제 지출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므로, 질문의 경우 아버님 밑으로 등록이 되어야하고, 공제대상자(자녀)를 위해 실제로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 지출자가 공제 받는 것이므로  지출한자(신용카드명의등 확인필요)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적용하여야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