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이야기

2020년 연말정산 - 용어정리편

너끈 2020. 1. 1. 15:25

2020년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너끈 입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직장인에겐 13월의 월급이 될수도 있는 연말정산. 

 

오늘은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헷갈릴 수도 있는 용어에 대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으니 차근차근 읽어보신다면 누구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연간근로소득 :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봉' 입니다.

 

비과세 소득 :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이란 뜻으로 해외에서 벌어들인 국외근로소득 (월 300만원 이내), 출산수당 또는 자녀보육수당 (월 10만원 이내), 야근수당 (연 240만원 이내), 육아휴직 급여등이 있습니다.

 

총급여액 : 총급여액이라 함은 연봉(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소득 300만원을 포함하여 연봉 4,0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과세대상인 총급여액은 3,700만원인 셈입니다.

 

근로소득공제 : 직장인이라면 총 급여액에 따라 기본적으로 차감해주는 공제 입니다.

 

총급여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예를들어 총급여가 3,7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인 1,080만원(750만원 + (3,700만원 - 1,500만원)*15%)을 뺀 2,620만원근로소득금액이 되는 겁니다.

 

이제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근로소득금액에서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공제 :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연간 150만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부양가족 중 만70세 이상이면 100만원을 장애인이면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소득공제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전액 공제 됩니다.

주택자금으로 사용된 금액은 원리금상환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 공제 됩니다.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에서 각종 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되며 구간에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과세표준 X 기본세율 = 산출세액)

 

소득공제는 세금의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공제라면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개념입니다.

산출된 세액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주택차입금이자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까지 받으면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걸 결정세액이라 부릅니다.

 

어려우셨다면 순서에 입각하여 다시 처음부터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직관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