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이야기

2020년 연말정산 - 1편

너끈 2019. 12. 31. 09:28

2020년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너끈 입니다.

 

2019년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저를 비롯한 직장인들도 슬슬 연말정산 준비를 하실텐데요, 따라서 오늘은 연말정산 관련 이야기를 해볼까합니다.

 

 

 

연말정산준비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중순까지 회사는 연말정산을 준비합니다. 직원들에게 필요서류나 일정등을 공지합니다.

 

 

연말정산 증빙자료 제출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를 이용하여 2020년 1월중순부터 2020년 2월중순까지 출력하거나 다운로드 받아 회사에 제출합니다.

 

 

소득공제

소득공제라 함은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납세자 입장에선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내야하니 소득공제를 받는 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15~40%까지 공제율이 적용되는데 신용카드는 15% ,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 , 도서ㆍ공연ㆍ박물관 이용금의 30%(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者, 19년7월1일 이후 사용분), 시장ㆍ대중교통 40%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 연봉 4,000만원 / 신용카드로 연 2,000만원 소비

 

총 급여 4,000만원의 25%인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1,000만원에 대하여 신용카드 15%의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1,000만원 x 15% = 150만원을 공제 받습니다.

 

 

 

B. 연봉 4,000만원 / 신용카드로 연 1,000만원 , 현금으로 연 1,000만원 소비

 

현금의 경우 신용카드보다 공제 순서가 앞서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액 1,000만원은 연봉 4,000만원의 25% 사용액으로 계산되고 현금 1,000만원 사용액이 30%의 공제율을 적용받으므로

 

1,000만원 x 30% =  300만원을 공제 받습니다.

 

공제율 높은것이 공제 순서가 앞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금영수증의 경우 신용카드의 두배인 30% 공제율을 적용받으므로 거래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엔 3년 이내에 현금거래 확인 신고를 통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을 내고도 현금영수증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수증의 경우에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없는 영수증도 있습니다. 발급기관이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자료로서 대표적으로 콘택트렌즈 구입비, 보청기 구입비, 어린이집 교육비, 교복 구입비용등이 있습니다.

 

안경이나 렌즈는 1인당 1년에 5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에 사용자의 이름과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챙겨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복 구입비도 1인당 1년에 50만원 한도로 세액 공제가 가능하므로 구입처에서 연말정산용으로 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어린이집 교육비는 1년에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정부지원금이나 현장학습비, 입소료등은 교육비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월세를 납부하는 연봉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연 750만원 한도 내에서 10~12% 공제율로 세액공제를 받으므로 반드시 챙겨야합니다.

 

1. 등본 2. 임대차계약서 3. 계좌이체 영수증을 준비하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