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상속포기
안녕하세요? 너끈 입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상속포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승계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상속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승계시키는 것은 상속인에게 부담이 되므로 이러한 경우 상속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등 민법상의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의 포기란 용어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단순승인
피상속인(사망자)의 권리와 의무를 무조건으로 승계하는 상속형태로서 민법에서는 상속인의 거부없이 3개월이 경과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피상속인의 빚을 상속재산으로 갚을 수 없는 경우 상속인의 재산으로 갚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부모님의 빚을 상속받은 자식이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내에서 피상속인(사망자)의 채무를 변제할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상속재산 목록을 작성하면서 고의로 일부재산을 기입하지 않거나 은닉 등을 한 때에는 한정승인은 무효가 되고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건 안들키겠지' 하며 재산을 숨기는 행위는 지양해야합니다.
상속의 포기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승계를 거부하고, 상속일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을 나타내는것으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도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일단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현명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을 받기로 했다면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불분명한 경우 주된 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이상으로 상속포기에 관해 간단한 용어를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