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원 자격 - 질의응답 1편
지역주택조합원 자격 안녕하세요? 너끈 입니다. 오늘은 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에 관해 다양한 QnA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을 보시면 도움이 될것이라 여겨집니다. 조합원의 자격을 주택법 시행령에서 찾아보면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을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에 따른 당첨자(당첨자의 지위..
지역주택조합 이야기
2019. 12. 25. 2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