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상속포기 안녕하세요? 너끈 입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상속포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승계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상속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승계시키는 것은 상속인에게 부담이 되므로 이러한 경우 상속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등 민법상의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의 포기란 용어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단순승인 피상속인(사망자)의 권리와 의무를 무조건으로 승계하는 상속형태로서 민법에서는 상속인의 거부없이 3개월이 경과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피상속인..
세금 이야기
2019. 12. 27.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