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부동산 정책 - 전세대출
12.16 부동산 정책 - 전세대출편 정부에서 발표가 12.16 부동산 정책에 따르면 20년 1월 중순부터 전세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이 9억 넘는 집을 사면 전세대출이 회수됩니다. 실거주만 하고 투자는 하지 말라는 신호입니다. 통상적으로 전세대출을 받을땐 공적 기업의 보증을 받아 금융권으로부터 전세대출금이 나옵니다.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죠. 보증을 못받으면 전세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두곳의 보증을 받지 못하면 사기업인 SGI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선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대출보증도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증을 받을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기존의 대출제한은 전세만기가 돌아오는 시점에서 차주(돈을 빌린 사람. 대출자)의 보유주택수를 확인해서 만기를 ..
부동산정책 이야기
2019. 12. 30. 09:11